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제4조의 면담ㆍ조사 일시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때에는 면담ㆍ조사 도중 또는 그 종료 후에도 추가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구두나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수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서(별지 서식)’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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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제3조 · 면담ㆍ조사의 방식제4조 · 면담ㆍ조사의 일시제5조 · 변호인의 참여 등
제6조 ·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제8조 · 영상녹화제9조 · 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제10조 ·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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