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제4조의 면담ㆍ조사 일시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때에는 면담ㆍ조사 도중 또는 그 종료 후에도 추가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구두나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수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서(별지 서식)’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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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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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