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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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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