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7조 (재배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아열대ㆍ열대성 식물은 온실 내에, 온대ㆍ한대성 식물은 망실이나 온실에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절기 가온이 필요한 식물 등은 온실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며 초본성 식물은 상온 상태의 노지포장에서도 식재할 수 있다.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의 관리에 필요하거나, 과도한 웃자람ㆍ가지 고사 등으로 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정가위 등을 알코올(70%이상) 등으로 소독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정(가지치기)을 실시한 후 잔가지 등은 소각 폐기한다.
정식거리는 격리재배 기간 중 이웃하는 식물 간에 중첩되어 병해충이 전염되지 않도록 일정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되 일반적으로 목본식물류의 경우 3.3㎡당 5~10주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본성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배매체를 이용하여 화분 등 용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의 뿌리 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포트에 식재하여 관리한다.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격리재배검역요령의 검역단위별로 구분하여 품목명, 재식일자, 수입국 등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관수 시기는 국가포장ㆍ재배식물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관수방법은 호스ㆍ점적관수ㆍ미스트ㆍ스프링클러 등으로 할 수 있고, 과도한 관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절하여 실시한다.
식물검역관이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의 병해충(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농약살포 등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대상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이 직접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할 수 있다.
격리재배검역 중에 고사주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소유자 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격리재배장소 내에 국가포장내의 잠금장치된 저온저장고 등에 밀봉보관 후 검역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격리재배검역 종료 전에 소유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격리재배 대상식물별 세부적인 재식 및 관리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되 소유자 등이 별도의 관리방법을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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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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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