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7조 (재배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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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열대ㆍ열대성 식물은 온실 내에, 온대ㆍ한대성 식물은 망실이나 온실에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절기 가온이 필요한 식물 등은 온실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며 초본성 식물은 상온 상태의 노지포장에서도 식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열대ㆍ열대성 식물은 온실 내에, 온대ㆍ한대성 식물은 망실이나 온실에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절기 가온이 필요한 식물 등은 온실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며 초본성 식물은 상온 상태의 노지포장에서도 식재할 수 있다.
②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의 관리에 필요하거나, 과도한 웃자람ㆍ가지 고사 등으로 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정가위 등을 알코올(70%이상) 등으로 소독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정(가지치기)을 실시한 후 잔가지 등은 소각 폐기한다.
③정식거리는 격리재배 기간 중 이웃하는 식물 간에 중첩되어 병해충이 전염되지 않도록 일정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되 일반적으로 목본식물류의 경우 3.3㎡당 5~10주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본성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재배매체를 이용하여 화분 등 용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의 뿌리 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포트에 식재하여 관리한다.
⑤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격리재배검역요령의 검역단위별로 구분하여 품목명, 재식일자, 수입국 등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⑥관수 시기는 국가포장ㆍ재배식물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관수방법은 호스ㆍ점적관수ㆍ미스트ㆍ스프링클러 등으로 할 수 있고, 과도한 관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절하여 실시한다.
⑦식물검역관이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의 병해충(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농약살포 등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⑧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대상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이 직접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할 수 있다.
⑨격리재배검역 중에 고사주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소유자 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격리재배장소 내에 국가포장내의 잠금장치된 저온저장고 등에 밀봉보관 후 검역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격리재배검역 종료 전에 소유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⑩격리재배 대상식물별 세부적인 재식 및 관리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되 소유자 등이 별도의 관리방법을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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