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3조 (국가포장 수용여부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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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이 격리재배검역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제출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용가능 여부를 물어올 경우 2일 이내에 국가포장의 검사인력, 격리재배지(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용 능력 및 수입 수량 등을 고려하여 수용 가부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이 격리재배검역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제출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용가능 여부를 물어올 경우 2일 이내에 국가포장의 검사인력, 격리재배지(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용 능력 및 수입 수량 등을 고려하여 수용 가부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수입항 기관장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할 경우 검역단위별로 균일하게 채취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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