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3조 (국가포장 수용여부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이 격리재배검역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제출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용가능 여부를 물어올 경우 2일 이내에 국가포장의 검사인력, 격리재배지(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용 능력 및 수입 수량 등을 고려하여 수용 가부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수입항 기관장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할 경우 검역단위별로 균일하게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격리재배식물 인계·인수증
[별지 제2호서식] 격리재배식물 인계ㆍ인수증 ○ 관리번호 : ○ 품 명 : ○ 수 량 : ○ 소 유 자 : ○ 대 리 인 : 식물방역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역 합격 후 해제조치 받은 위 식물을 정히 인수함. ※ 인계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국가포장 수용여부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관서류 접수 및 확인제5조 · 재배식물 도착확인제6조 · 재식요령 등제7조 · 재배관리 등제8조 · 겨울철 보온 및 저온저장 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