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11조 (격리재배식물 인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검역결과 합격된 식물은 합격 즉시 소유자 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인수토록 조치한다. 다만, 기간 내에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장을 요청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20일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수량이 소량이거나 포장(팩킹)이 가능하여 소유자 등이 택배 수송을 원할 경우 도착지 부담으로 조치하고 관련 송장(영수증)을 보관한다.
③소유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인수 확인 서명 후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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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격리재배식물 인계·인수증
[별지 제2호서식] 격리재배식물 인계ㆍ인수증 ○ 관리번호 : ○ 품 명 : ○ 수 량 : ○ 소 유 자 : ○ 대 리 인 : 식물방역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역 합격 후 해제조치 받은 위 식물을 정히 인수함. ※ 인계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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