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6조 (재식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각 식물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②포장하여 운송된 묘목 등은 뿌리가 자연적으로 뻗을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포트나 토양에 심는다.
③굵은 뿌리가 상처를 받아 부러지거나 고사되는 부분은 절단하여 새 뿌리가 잘 발생되도록 한다.
④접목된 묘목의 경우에는 접목부위가 지상에 노출되도록 심으며 심은 후 적정히 관수하고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재로 덮어줄 수 있다.
⑤접목된 식물을 토양에 재식하는 경우에는 구덩이를 팠던 곳은 밟아 다진 후 접목 부위가 지면보다 5~10cm 정도 높게 올라올 정도로 심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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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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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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