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6조 (재식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각 식물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각 식물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②포장하여 운송된 묘목 등은 뿌리가 자연적으로 뻗을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포트나 토양에 심는다.
③굵은 뿌리가 상처를 받아 부러지거나 고사되는 부분은 절단하여 새 뿌리가 잘 발생되도록 한다.
④접목된 묘목의 경우에는 접목부위가 지상에 노출되도록 심으며 심은 후 적정히 관수하고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재로 덮어줄 수 있다.
⑤접목된 식물을 토양에 재식하는 경우에는 구덩이를 팠던 곳은 밟아 다진 후 접목 부위가 지면보다 5~10cm 정도 높게 올라올 정도로 심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