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6조 (재식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각 식물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②포장하여 운송된 묘목 등은 뿌리가 자연적으로 뻗을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포트나 토양에 심는다.
③굵은 뿌리가 상처를 받아 부러지거나 고사되는 부분은 절단하여 새 뿌리가 잘 발생되도록 한다.
④접목된 묘목의 경우에는 접목부위가 지상에 노출되도록 심으며 심은 후 적정히 관수하고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재로 덮어줄 수 있다.
⑤접목된 식물을 토양에 재식하는 경우에는 구덩이를 팠던 곳은 밟아 다진 후 접목 부위가 지면보다 5~10cm 정도 높게 올라올 정도로 심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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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재식 및 관리방법
1.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가. 재식 1) 재식 전 뿌리가 부러지거나 고사된 부분은 절단하여 발근을 촉진 시킨다. 2) 화분에 인공상토를 넣고 재식하되 과습피해가 우려되는 묘목은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재식 직후에는 충분히 관수한다. 나. 관리 1) 뿌리활착 후에는 1주일 간격으로…
제6조 제10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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