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5조 (재배식물 도착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 기관장은 소유자 등이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직접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송부하는 경우 도착예정일까지 국가포장에 도착토록 조치하고, 미도착 시에는 지체 없이 지연사유서를 징구하고 그 사실을 도착 예정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국가포장에 도착하면 품목, 수량,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품을 인수하며, 수송 중에 유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도착식물의 현품확인 시 식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 직접 확인하게 하거나 인지토록 한다.
④도착 즉시 재식 또는 파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식 또는 저온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접수ㆍ삽수의 경우에는 대목의 재식시기와 접목 또는 삽목시기 등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다.
⑤정식 이전 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균된 토양이나 인공상토에 재식하여야 하며 정식 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당해 식물의 특별관리, 재배방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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