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5조 (재배식물 도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항 기관장은 소유자 등이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직접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송부하는 경우 도착예정일까지 국가포장에 도착토록 조치하고, 미도착 시에는 지체 없이 지연사유서를 징구하고 그 사실을 도착 예정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국가포장에 도착하면 품목, 수량,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품을 인수하며, 수송 중에 유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도착식물의 현품확인 시 식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 직접 확인하게 하거나 인지토록 한다.
도착 즉시 재식 또는 파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식 또는 저온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접수ㆍ삽수의 경우에는 대목의 재식시기와 접목 또는 삽목시기 등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다.
정식 이전 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균된 토양이나 인공상토에 재식하여야 하며 정식 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당해 식물의 특별관리, 재배방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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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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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