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8조 (겨울철 보온 및 저온저장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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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동이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12월 1일 이전에 온실 또는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관리하거나, 보호재를 덮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동이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12월 1일 이전에 온실 또는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관리하거나, 보호재를 덮어 관리한다.
②겨울철 특별관리가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호재를 지원받아 보온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저온저장고 등에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보관한 때에는 온도 5℃, 습도 90%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뿌리 부분이 건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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