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8조 (겨울철 보온 및 저온저장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월동이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12월 1일 이전에 온실 또는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관리하거나, 보호재를 덮어 관리한다.
겨울철 특별관리가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호재를 지원받아 보온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저온저장고 등에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보관한 때에는 온도 5℃, 습도 90%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뿌리 부분이 건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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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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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