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9조 (토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토양에 재배할 경우에는 재식 또는 파종 5일전까지는 살선충제 등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한다.
②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인공상토에 재배할 경우에는 원예용상토 등을 사용하고 지효성 고형비료 등을 시비할 수 있다. 다만, 격리재배식물 소유자나 대리인이 제공한 상토로 재배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토양수분은 일반적으로 토양 표면장력에 의해 흡수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한다.
④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식재한 토양의 경우 연 1회 정도 토양병 전염 매개체 살충을 위한 살선충제 등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상토의 경우는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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