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9조 (토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토양에 재배할 경우에는 재식 또는 파종 5일전까지는 살선충제 등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한다.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인공상토에 재배할 경우에는 원예용상토 등을 사용하고 지효성 고형비료 등을 시비할 수 있다. 다만, 격리재배식물 소유자나 대리인이 제공한 상토로 재배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토양수분은 일반적으로 토양 표면장력에 의해 흡수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한다.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식재한 토양의 경우 연 1회 정도 토양병 전염 매개체 살충을 위한 살선충제 등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상토의 경우는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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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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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