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제10조 (시설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격리재배 시설별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온실가. 온도조절은 하절기에 천창 및 차광용 수평커튼을 이용하여 조절하고, 동절기나 야간에는 보일러를 작동하고 보온커튼을 이용한다.나.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출입문, 천창, 측창 등 개방부위를 모두 닫는다.2.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닐의 두께는 0.1mm 이상되는 것을 사용하며, 훼손될 경우 교체한다.나. 비닐하우스의 온도조절은 하절기에는 차광망, 측면개폐기 및 환풍기 등을 이용하고 동절기에는 가온기 등을 이용하여 조절한다.다.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출입문, 측면개폐기 등 개방부위를 모두 닫고 끈 등으로 견고히 매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다.3. 보일러 등 온난방기가. 매년 10월 중 시험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점검 시 보일러 점화 후 온수 순환여부 확인, 온수 순환배관 내 공기 제거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한다.나. 기름 및 급수 탱크는 채워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다. 동파방지를 위하여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일러 배관 내 물을 모두 빼고 공기배출 밸브를 열어둔다.라. 온실 내 식재되지 않는 구획이나 공간이 있는 경우라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동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 순환밸브를 열어 수시로 가동시킨다.
②온실, 망실 및 보일러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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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포장시설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포장시설점검표 1) 망실(비닐하우스)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점검 연월 | 점검 연월 | 점검 연월 | | | 시 설 명 | 시 설 명 | | | | | 관리 및 운영자 | 관리 및 운영자 | 관리 및 운영자 | | | 번호 | 점점사항 | 점점사항 | 점점사항 | 점 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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