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3조 (비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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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③입주자 변경 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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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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