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3조 (비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③입주자 변경 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
[별지 제 6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 호실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냉장고 | | | 세탁기 | | | 가스레인지 | | | 가스보일러 | | | 이불장 | | | 에어컨 | | | 싱크대 | | | 인터폰 | | |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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