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5조 (예산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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