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7조 (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입주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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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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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