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7조 (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입주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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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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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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