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7조 (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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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입주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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