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7조 (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입주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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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관리운영비 부담제13조 · 비품관리제14조 ·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제15조 · 예산운영제16조 · 시설유지 및 보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관리운영비 체납시 조치제19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