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1조 (퇴거 및 퇴거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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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
②직원숙소를 퇴거할 때에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상태 확인을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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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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