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1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
②직원숙소를 퇴거할 때에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상태 확인을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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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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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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