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1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
②직원숙소를 퇴거할 때에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상태 확인을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퇴거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포 항 지 방 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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