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입주기한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고자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없고 숙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 단위로 입주할 수 있으나 입주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입 주 연 장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전 입 일 자 | | | 재 직 년 수 | 년 월 | 년 월 동호수 | | | 거주기간 | | 연장사유 | | | | | 특이사항 | | | | |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 숙소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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