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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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입주기한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고자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없고 숙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 단위로 입주할 수 있으나 입주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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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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