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입주기한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고자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없고 숙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 단위로 입주할 수 있으나 입주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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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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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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