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9조 (숙소배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배정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이상은 1인 1세대로 한다.2. 6급이하는 1인 1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소자, 신규자 순으로, 2인 1세대로 배정한다.3. 인사발령으로 입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장이 숙소배정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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