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포항청 직원 중 포항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위원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1. "연고자"란 행정구역상 포항시 관내에 주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말한다2.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 독신자 입주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입주자격을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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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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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