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2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는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경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 시청료, 오물수거료 등)2.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