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2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자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는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경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 시청료, 오물수거료 등)2.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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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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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