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인 5인 이상의 요구 시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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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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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