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8조 (관리운영비 체납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월 미만 시에도 1월로 간주한다.
②입주자가 관리운영비를 2회 이상 체납 시 급여 등에서 별도 공제 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는 등 소요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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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비품관리제14조 ·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제15조 · 예산운영제16조 · 시설유지 및 보수제17조 · 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관리운영비 체납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