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4조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숙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본청 주무계장(운영지원과 제외)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조지부장3. 관사 입주자 3명
③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간사로 두며,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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