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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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2. 재배지검역 중 과실에 진균으로 인한 피해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동정하여야 한다.3.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시즌 칠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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