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프로그램(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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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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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