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칠레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별표의 우려병해충의 무감염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약제 방제를 하여야 한다.2. Monilinia fructigena의 방제를 위해, 수확 전 최소 1회 적용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3. 병해충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과수원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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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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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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