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의 로트별 2%의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하여야 한다.2.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검역 중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시즌 칠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검역이 완료된 화물이 수송 중 병해충에 재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며,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 and Monilinia fructigena가 없음.("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fresh persimmon from South Korea to Chile and is free from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 and Monilinia fructigena.")2. 컨테이너 번호(선박 화물의 경우에 한함)3. 봉인번호(선박 화물의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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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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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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