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 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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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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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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