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칠레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 수출선과장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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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6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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