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5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칠레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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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한국산 감 생과실에 대한 칠레의 우려병해충 목록
<해충 (6종)> 1.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2.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3.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4. Pseudococcus cryptus (귤애가루깍지벌레) 5. Conogethes punctife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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