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가. 과일의 일반명(Persimmon) 또는 학명(Dyospiros kaki)나. 수출국(Republic of Korea)다.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라.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칠레 수출용 포장상자 및 파렛트에는 "Export to the Republic of Chile"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개별 상자에 표시한다.3.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4.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No.15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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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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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