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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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이 칠레에 도착 시 SAG 검역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칠레 측 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칠레에 도착 시 SAG 검역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칠레 측 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SAG는 수입 검역 중 별표의 우려 병해충이 검출되면, 화물은 칠레 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수입 검역 중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는 남은 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④수입 검역 중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될 경우, 검출 원인과 개선 조치가 양국 검역 당국 간 합의될 때까지 모든 한국산 감 생과실의 수출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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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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