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1-12-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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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