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