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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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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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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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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