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를 총괄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관리정책과장, 보존관리과장, 복원관리과장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예술학, 미술사학 등 행정박물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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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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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