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8조 (비밀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행정박물 수집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신설 2015.7.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