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수집대상기록물 및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회의에서 제척된다.
자문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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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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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