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손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중견기업 : 10억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억원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 2억원4.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개인 : 1억원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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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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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