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4조 (책임보험료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험계약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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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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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