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3조 (사업자의 가입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②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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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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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