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소관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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