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②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관장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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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제4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8조 · 심의회의 회의제9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0조 ·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