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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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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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