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심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