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며, 매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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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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