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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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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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