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납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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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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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