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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