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