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과 정무실 정무기획행정관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각 과장중에서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양 실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국무총리비서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심의회의 간사로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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