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구술공개청구를 포함한다)는 총무과에서 접수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총무과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서가 된다.
③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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