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이의신청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한 소관부서는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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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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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