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 제15조 (식재토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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